우리집 이야기

친족 및 외가의 계보와 촌수

제주조천 2008. 9. 7. 14:18

친족 및 외가의 계보와 촌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1. 가족의 범위

   우리나라의 가족은 혈족 중심으로 가까운 집안과 먼 일가로 나누어진다.

   가. 가까운 집안(근친)

      친가 : 고조할아버지와 함께하는 8촌과 그 배우자까지

      외가 : 어머니의 4촌까지

   나. 일가

      나와 8촌이 넘는 혈족

      어머니의 4촌이 넘는 혈족들을 합쳐 일가라고 한다.


  2. 촌수 따지는 법과 친척관계        

      같은 가족이지만 멀고 가까운 관계를 말하려면 촌수를 알아야한다.

      촌수 따지는 법은 간단하다. 촌수란

      부모와 자녀 사이는 1촌, 형제 사이는 2촌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자기와 그 조상까지 세대수 와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 세대수를 합한 것을 촌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와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으니 나와 할아버지는 2촌,  할아버지와 그 분(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는 1촌이므로 합해서 나에게는 3촌이 된다.


친족의 계보와 촌수    


④대고모

 

 

 

②조부모

 

 

 

④종조부모

 

⑤내종숙

 

③고모

 

①부모

 

③백숙부모

 

⑤당숙

부모

 

⑥진내종형제

④고종자매

④고종형제

②자매

②형재

④종자매

④종형제

⑥재종현제

 

 

 

 

③생질

①아들

③조카

 

⑤당질

⑦재종질

 

 

 

 

 

②손자

④종손자

 

⑥재종손자

 

 

 

 

 

 

③증손자

⑤종증손자

 

 

 


*괄호안의 숫자는 촌수를 말함

* 4촌. 5촌은 종(從)이라 하고 6촌. 7촌은 재종(再從)이라 하며, 8촌.9촌은  삼종(三從)이라 한다.



                                 


      외가의 계보와 촌수


 

 

 

 

②외조부모

 

 

 

④외종조부모

 

 

 

③이모

 

①어머니

 

③외숙부모

 

⑤외당숙

부모

 

 

 

④이종

형제자매

 

 

④외종

형제자매

 

⑥외재종현제

 

 

 

⑤이종질

 

 

 

⑤외종질

 

⑦외재

종질

 

 

 

⑥이재종손

 

 

 

⑥외재종손

 

 

⑧외3종손

       

    처가의 계보는 아내의 계보로 따지고 처가의 촌수는 아내의 촌수이지 나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구태여 따지면 친촉의 호칭위에 처를 붙여 말한다. ‘외조부모’는 ‘처 외조부모’

‘외숙부모’는 처 외숙부모라고 한다. 


3. 친척관계를 말하는 법

  *부자간 모자간 모녀간 형제간 자매간 등이 있으며

  *구부(舅婦)간 : 시아버지와 며느리

  *고부(姑婦)간 : 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翁婿)간 : 장인. 장모와 사위

  *수숙(嫂淑)간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숙질(叔姪)간 : 아버지 형제 자매와 나 (원유와 경훈이 사이)

  *종형제 : 4촌끼리 (경훈이와 수화 사이)     

  *당질 간 : 아버지의 4촌과 나 (일본에 있는 작은 아버지 아들 원무가 경훈이를 말할 때)

  *당숙 간 : 아버지의 4촌 과 나(경훈이가 원무를 칭할 때)

  *이종(姨從)간 : 이모의 자녀와 나  (경훈이와 이모 아들 사이)

  *고(姑)종 또는 내(內)종 : 고모의 자녀와 나 (경훈이와 미국 정희 사이)

  *생질(甥姪) : 자매의 자녀(큰 이모와 작은 이모의 자녀 사이)

  *동서(同壻) : 형제의 아내끼리 또는 자매의 남편 끼리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엄마의 오빠나 남동생의 자녀와 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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