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탈상(小祥脫喪)
소상(小祥)에 조기탈상 할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소상(小祥)날 아침에 소상 탈상제를 지내면 된다. 소상 탈상제의 행사(行祀) 절차는 대상(大祥)의 행사 절차와 같다.
부상 소상 탈상축(父喪 小祥 脫喪祝)
유세차 기축십월 병오삭십삼일 무오 효자 동기
維歲次 己丑十月 丙午朔十三日 戊午 孝子 東基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사무관과장부군 일월불거 엄급소상 삼년봉상 어례지당
顯考事務官課長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三年奉喪 於禮至當
사세불체 혼귀분묘 숙흥야처 애모불녕
事勢不逮 魂歸墳墓 夙興夜處 哀慕不寧
근이청작 서수애천 상사 상
謹以淸酌 庶羞哀薦 祥事 尙
향
饗
⇒정축년 10월 13일 효자 동기는 감히 고하나이다.
세월이 흘러서 돌아 가신지 어느덧 소상을 맞았습니다. 삼년 동안 상례를 받드는 것이 예에 지당한 일이오나 영혼께서 무덤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오니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받들어 슬픈 마음으로 제사를 받드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소상 탈상축은 백일 탈상축에서 '엄급백상(奄及百祥)'을 '엄급소상(奄及小祥)'으로 고쳐 쓰면 된다.
◉ 고례의 상기를 제대로 행하면 모르지만 조기 탈상할 경우는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르게 써야할 사항은 매장한 경우는 탈상축문에 혼귀분묘(魂歸墳墓)라고 썼는 부분을 화장을 했을 경우는 혼귀선경(魂歸仙境)이라고 고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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